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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일정 구간 운영됩니다. 스쿨존의 운영시간과 과태료, 벌점, 범칙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스쿨존 운영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며 주행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스쿨존 운영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2배 높게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쿨존 과태료/범칙금/벌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액입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를 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승용자동차등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차 및 주차 위반, 통행 금지 및 제한 위반, 속도 위반 등의 범칙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운영시간,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유의하여 차량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과 관련된 법령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https://trafficedu.koroad.or.kr/
교통안전 교육센터
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자료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는 자율주행 운전자 준수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안전수칙, 원동기장치자전거 종류와 이용법, 타이어 관리, 차의 등화에 관한 교육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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