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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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파트 타임)이나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소개

    퇴직금 계산기 소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글 하단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로 이동하신 후에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시고 '평균임금계사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날짜에 맞는 기본급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퇴직금 계산기 소개 2

    다음으로는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평균 임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위에서 입력했던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3

    1,835일 근무한 직원의 1일 평균임금이 86,956.53원이라면 퇴직금 총액은 13,114,951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계산 예시
    계산 예시 2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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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moel.go.kr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는 퇴직소득세 계산이 필요할텐데요.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 있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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