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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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두되는 문제가 전세 사기, 깡통 전세입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권 금액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가까운 등기소 찾기, 법인 상호 검색,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전자 신청 서면, 직권말소통지 등 보기가 가능하고요.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를 클릭하시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천안, 용인, 안양, 고양 등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

    부동산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최우선 변제 금액은 각 법령을 찾아보시는 것이 정확하지만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선택

    춘천, 강릉, 서울, 인천, 화성, 양주, 세종, 군산,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제주 등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시어 해당 지역의 주택과 상가 건물의 소액 임차인 범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지역 주택 최우선 변제권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지역의 주택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권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현재 울산광역시의 소액 임차인 범위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이고요. 2,800만 원까지는 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반환받을 수 있고요.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의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일정액 범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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